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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 동국제강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을 수리하다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산업재해 방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에 불과한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동우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작업 중 꺼져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인 올 1월,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동국홀딩스의 경영 책임자 역시 입건조차 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국제강 포항 공장장과 현장관리자, 하청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규정과 작업 순서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국제강 포항 공장장의 경우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기자▶
"원청의 책임이 어쨌든 조금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제강 포항 공장장▶
"···"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피고인과 공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턱없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권영국 변호사 동국제강 산재 사망 사고 지원모임▶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원)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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