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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 영상'보여준 보육교사"자격취소 적법"

◀앵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4년 전, 봉사 활동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혐오 영상을 보여줬다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대구문화방송의 단독 보도로 이들은 정서적 학대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보육교사 자격도 취소됐습니다.

당사자들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은 2017년 6월, 봉사활동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겠다며 여러 차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에이즈와 동성애, 충격적 진실'이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동물이나 시체 사진을 띄워 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합니다.

초등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영상을 봐야 했습니다.

MBC 보도 뒤, 대법원은 부원장과 원감에 대해 정서적 학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관리 감독기관인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 부원장과 원감의 보육교사 자격과 원장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인터뷰▶이선미 과장/대구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의거 원장 자격 취소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했습니다)"

부원장 등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달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원장 등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구청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한 점 등을 이유로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최근 평가 인증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아 3년 동안 인건비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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