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조기 퇴근과 휴가 확대, 월급 보전 등을 시행합니다.
경북도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조기 퇴근해도 월 최대 400만 원까지 보전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소진한 여성 근로자는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이들이 소속된 기업이 임금 삭감을 하지 않으면 기업에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 경북의 36만 7천여 소상공인 가운데 출산을 하는 경우, 6개월 동안 1,200만 원의 보조 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경북도청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을 설치해 아이를 데려와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교사와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이 함께하는 경북형 돌봄 모델을 통해 24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