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된 동거녀 딸의 머리에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부터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생후 3개월된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친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