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24년부터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월 5일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추진한 생활임금제로 시민의 삶은 나아질 것"이라며 "대구시의 제도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가계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2024년 대구의 생활임금은 11,378원, 최저시급보다 15%가량 높습니다.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이거나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