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코로나 19나 울진 산불로 피해가 난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운영시간제한을 받았거나 울진 산불로 피해가 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큰 손실이 나 중대한 위기인 경우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도 신청을 하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5월 2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