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월 11일)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로로 보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안과 대학교 안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월 11일) 공포됐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를 잠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로로 보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안과 대학교 안 통행로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깁니다.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