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승선 등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선상투표를 3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거동할 수 없거나 선박 승선 등으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선상투표를 3월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면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에서 우편 또는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