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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진 제공 경북 경주시
사진 제공 경북 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출산과 육아로 사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출산한 소상공인에 연속된 6개월 기간 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경주시에 거주하고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대체인력은 소상공인 사업자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경상북도 소상공인 앱 '모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후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소상공인이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됩니다.

지원금 청구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 출산과 육아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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