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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 채용 기준 완화 건의안 원안 가결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월 2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건의안은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 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는 공무원임용령 경력 유효기간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 위원장은 "공무원이 질병·육아·가사 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될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차후 공직사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살릴 기회가 아예 사라진다"며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서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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