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운전면허도 없이 술을 마신 채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외국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5일 저녁 6시 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음주 사고를 내 구호 조치 없이 달아는 등 공익 보호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