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의원은 연간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며 최근 설명회를 열어 안내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도의원은 연간 5천만 원, 시·군의원은 연간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며 최근 설명회를 열어 안내했습니다.
기존 정치자금법은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2월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