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조합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3,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합 감사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조합 체비지를 특정 건설사와 수의계약하고, 3억 원을 수수해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 조합장은 경북교육청 공립유치원 건립 과정에서 공무원과 공모해 정보를 미리 알고 유치원 부지를 매입한 뒤 교육청에 비싸게 되판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법원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