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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조치' 행정명령

 

의성군이 과수화상병 발생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하고 의심 궤양을 반드시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과수 나뭇가지에서 검게 죽은 부위를 일컫는 '궤양'은 과수화상병을 비롯해 여러 병원균의 월동 처가 됩니다. 

의성군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병 발생 때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농업 관련 지원 대상에서도 5년간 제외할 방침입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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