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58살 A 씨를 배임과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무 53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20년 전무 B 씨와 공모해 담보 건물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에는 직원 C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신체를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