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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마을' 이장 업무 방해 금지, 2번째 재판 열려


원전 마을로 알려진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장 등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2번째 재판이 8월 18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주민들은 "마을회장은 이장이 역임하게 돼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임의로 마을회 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선출해 버려, 이장의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 마을회장 측은 마을회 총회와 업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재판을 진행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장 권한을 둘러싼 원전 마을의 갈등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미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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