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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 수업 배제" 개정 촉구

사진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계기로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교실 공간이 법적 분쟁의 현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 안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건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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