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넘겨진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시법 위반과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과 종교인 8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주민 6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나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열고 있는 사드 반대 집회에서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회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