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