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도용해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등 개인정보 유출에 다른 범죄 피해가 끊이질 않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판단인데요.
노형미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며 개인정보 도용 행위의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가까운 사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이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명심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