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문화방송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전 이사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은 결국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부실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
경북신용보증재단 박진우 전 이사장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정기예금 2백억 원을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은행에 예치했다는 부분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다른 은행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이곳에서만 이자 3천 백만 원 정도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이 시점을 전후에 은행 건물 3층 전체를 박 전 이사장과 관계있는 재단법인 두 곳이 싼 가격으로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가성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인터뷰▶A은행 관계자(2021년1월20일 방송)
"(여기는 은행에서 세를 얼마씩 받는 거예요?) 한 50만 원 정도. (각각? 아니면 합쳐서?) 합쳐서 (합쳐서 50?) 네. 보증금은 없고 (그게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싸게 나가는 편이죠"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경상북도는 감사를 한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는데 경찰은 업무상 배임, 즉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것과 배임수재, 즉 2백억을 예치하는 대신 임대료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백억 원을 예치할 때 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 반드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예치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은행 건물 3층에 입주한 단체와 박 전 이사장의 관련성은 확인되지만 저렴한 임대료가 2백억 예치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박 전 이사장이 임명한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됐을뿐더러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 은행의 금리 제시 표를 고의로 폐기한 증거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아무것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영만 군위 군수는 축협의 정기 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대신 농협에 예치하도록 해 축협에 2천5백만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대가성까지 의심되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인터뷰▶박채아 의원/경상북도의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강력하게 수사를 하셔서 여기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 출연 기관들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선례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영균)"경찰은 재단과 이사장 개인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거둔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이사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담당 직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