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 균형발전 인지 예산법'을 6월 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한 법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담은 내용으로 국가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 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 균형발전 인지 결산서와 지역 균형발전 인지 기금 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서 균형발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칠승, 김성환, 김성회, 김윤, 김정호, 문금주, 신정훈, 이연희, 이용우, 임호선, 최기상, 한민수,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박은정,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