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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대포폰 제공한 30대 회사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기 범행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인터넷 상에서 "비트코인 마진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보내주면 성과급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밝혀지지 않은 한 조직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대포통장과 휴대전화가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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