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8월 9일까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을 단속합니다.
축산물 수입·유통 업체와 육가공품 제조업체는 물론, 주요 피서지와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일제 점검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혼동케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육우와 젖소를 한우로 팔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특히 단속 대상입니다.
농관원은 앞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54곳의 음식점과 농식품 판매 장터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원산지를 가짜로 표시했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