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수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대표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하고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1억 7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7개 민간 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지원금 1억 4천만 원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상담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점이 너무나 명백하다"면서 "어떤 공무원도 이런 허위 사실을 알았다면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