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포항 '연일향교' 주변 건축 허가 '형평성' 논란

◀앵커▶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할 때는 경관 유지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개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줍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불복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이렇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선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제성 씨는 3년 전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인 포항 연일향교 인근의 땅 5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어서 바로 옆집처럼 2층 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경관 유지 등을 이유로 2층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이른바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같은 1구역인 옆집처럼 개별 심의를 받은 결과입니다.

최 씨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최제성(민원인)▶
"주택 건설도 우선이지만 저희가 향교와 어울리는 다원과 도자기 판매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이 문화재 보호에 득이 됐으면 됐지, 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교 주변으로 이미 대단위 고층 아파트와 대형 빌라가 들어서 있고, 향교 바로 옆에는 4층짜리 건물 3동이 공사 중이라며, 형평성 없는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제성(민원인)▶
"그것(허가)에 대한 결격 사유가 왜 발생했고 지금 나가 있는 건축(허가)은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연일 향교 주변은 건축 수요 증가로 인해 이미 경관 유지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건축 전문가▶
"실질적으로 연일 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관이 많은 부분 훼손이 되었고, 바로 옆 대지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바로 우측에도 더 높은 건물들이 서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지만 가지고 그렇게 부당하게 자꾸 규제하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1년에 걸쳐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두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마저도 모두 부결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
"저희 생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게 안 맞겠나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북도는 문화재 주변 건축 허가는 정량화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통상 부결된 심의 건도 수정 보완 후 다시 허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CG 김상아)

장성훈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