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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금호강에 법정 보호종 계속 발견되는데도 '삽질' 계속되는 이유는?


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 사업' 부지에서 법정 보호종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금호강 하천기본계획(하천 지구 지정 변경) 보고서' 및 심의의견서,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부지 일대는 2018년까지만 해도 보전지구로 관리돼 오다, '주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친수지구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심의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의 변경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하천인 금호강 일대는 복원 및 보전지구로 지정돼 있어 하천법상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2018년 4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상 토지 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접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으며, 전통적으로 체육활동 등의 친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구역"을 이유로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 지정)' 일부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총 2,145,085㎡에 달하는 6곳의 금호강 복원·보전지구를 모두 친수(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5분과위원회 심의위원 14명 중 7명이 찬성, 6명이 조건부 찬성을 냈는데, 반대의견은 1명이었지만,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낸 위원들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은주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한 위원은 "기본 계획에서 보전 혹은 복원으로 설정했던 목적 등과 비교하여 현재 여건의 변화가 구간 변경이 타당하다는 면밀한 분석 자료 제시 미흡하다"며 특히 보전지구에 대해 "강의 흐름에 따라 퇴적과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동적 구간으로 친수구간 조성보다는 하천환경과 생태적 관점에서 보전이 적절한 구간으로 보전을 전제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검토 내용이 미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위원들의 우려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8년 5월 금호강 하천기본계획(지구 지정) 일부 변경안을 고시했고, 금호강 일대 개발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금호강 보전지구를 오로지 개발 이익을 위해 친수지구로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금호강 하천기본계획 전반을 재검토해 무분별하게 지정된 친수지구를 보전지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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