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12월 7일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환영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 내용인 학교 폭력 전담 조사 관제 및 학교폭력 사례 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과 역할 강화가 시행되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촉직인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서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