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찾아간 뒤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배관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40대 남성과 그의 후배 30대 남성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이 남성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연인이던 외국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하자, 자기 후배를 통해 이 여성의 주거지를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30일 경기도에 있는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손으로 위협하며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12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 여성을 차에서 내려줬습니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