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만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무려 132명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가 8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지 뭡니까요!
김덕환 경북경찰청 수사2계장 "제2회 조합장 선거 때보다 단속 건수는 20%가량 줄었지만, 고질적인 금품 선거는 여전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합니다"라고 했어요.
법을 고치고 단속을 강화해 봐도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돈 봉투 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특효약은 애초부터 유권자와 시민들이 갖고 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