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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실로 백억 손해···"가스공사 직원 10% 변상해야"


감사원이 회계 업무를 잘못 처리해 한국가스공사에 백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 대해 손해의 10%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 직원 6명은 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과 관련해 해운사와의 분쟁으로 정산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채권 제척기간인 2년 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산금 채권 미화 907만 달러와 원화 32억 원이 소멸해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10%인 미화 90만 달러와 원화 3억 원을 직원 6명이 나눠 변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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