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4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체납 지방세를 강도 높게 징수합니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 채권 등 전방위로 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찾아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합니다.
경북도는 또 2024년 처음으로 50만 원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화폐 보유 여부도 조사합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 도내 전역에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실직이나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는 분납과 징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