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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 하는 민원 등을 접수해 처리합니다.

설 연휴 하루 전인 내년 1월 19일까지 대구지방공정거래소 등 전국 10곳에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 등 유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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