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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아이, 차로 치었지만···"아이 상태 물어봤다" 항소심서 무죄


무단횡단 아이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 남근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 15일 오전 8시 20분쯤 구미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서 있던 차량 뒤에서 나타난 7살 아이 2명 중 1명을 치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방주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직후 아이 상태를 물어보고 직접적인 충격을 알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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