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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등교사 강제 전보 방침에 법적 다툼


대구시교육청이 도입하기로 한 '초등학교 교사 8년 근속 순환 전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초등교사 84명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교원 전보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무 선호도가 높은 동부와 남부교육청을 경합지원청, 서부와 달성 교육청을 비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해 근속 8년이 되면 경합과 비경합지원청으로 순환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들은 지역별 상황을 살피지 않은 기계적인 행정으로 교사 권리 침해라고 반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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