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6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을 다시 발의했고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기자▶
일상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박명애 공동대표/대경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 행위를)차별이라고 바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차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누구든지 좀 조심을 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코로나까지 겹쳐 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든 청년들은 동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인터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여성이어서, 또는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어서 채용이 안됐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겪는 그런 차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입법 요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INT▶ 장혜영 의원/정의당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근간이 무너지고 출생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제대로 된 정보에 기초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입법 과정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