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국악학과 전·현직 교수 3명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과정을 벌인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학과장 A씨와 교수 B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하고, 최근 퇴임한 전 교수 C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3월 실시된 교수 공개채용에서 B씨의 제자인 D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바꾸고 실기점수 만점을 주면서 다른 지원자들에게 최하점을 줘 채용에 유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