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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전국교육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무고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며 시도교육청 안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할 것도 제안했어요. 

네, 무분별한 법적 분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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