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만으로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무고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지켜내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주체들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라며 시도교육청 안에 '아동학대 전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처리할 것도 제안했어요.
네, 무분별한 법적 분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