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0시쯤 재활용품 수거업을 하는 57살 김 모 씨가 자신의 창고 앞에 주차된 차를 옮겨달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던 지팡이로 김 씨의 얼굴을 때려 앞니 3개가 부러지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고 박 씨가 앞서 폭력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