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투표 인증샷'은 불법으로 유권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을 수 있고,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지나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며 찍은 사진은 올리거나 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