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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광양 포항항 항만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실시한 포항항과 광양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고 과징금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하역사업자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포스코가 해마다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과 투찰 가격, 낙찰 순위를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는 "포항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등 3개 사가 참여했고 광양항에는 세방, 대주기업 등 5개 사가 참여해 담합해 입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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