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위법 행위 2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북 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쯤 구미시갑 선거구에서 한 예비 후보자의 부친과 지지자 한 명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과 지역, 지지 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구미시을 선거구에서는 지난 2월, 한 예비 후보자 등 3명이 지지도 1위가 아닌데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한 뒤 이 예비 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거짓 응답을 권유,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