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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까지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집중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와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신고는 월평균 500건이고, 1차로 정속 주행과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4~5만 원이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순찰차를 지정 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 400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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