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화물차와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와 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23년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신고는 월평균 500건이고, 1차로 정속 주행과 대형 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4~5만 원이고,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순찰차를 지정 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집중 배치하고, 드론 400대를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