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할 사람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자와 승선자, 군인이나 경찰 가운데 부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병원이나 집에서 투표할 사람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자와 승선자, 군인이나 경찰 가운데 부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