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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대구 시내·고속도로 30km 달린' 20대 검거


만취 상태로 대구 시내와 고속도로 3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6월 11일 새벽 5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수성 나들목을 거쳐 청도 나들목까지 30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이 차량이 수성나들목에 진입해 부산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청도나들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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