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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경산시는 5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동형과 고정형 단속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하면 1차 단속에서 위반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10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이 확정됩니다.

신청은 경산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정차 단속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나 경찰과 소방 등 인력을 통한 단속은 알림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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