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체불 없는 '임금 직불제'라더니···지자체 공사인데 4억 체불

◀앵커▶
경북 김천시가 발주한 종합장사시설 공사가 6월 들어 멈췄습니다.

노동자 70명이 두 달 치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2019년부터 시행된 임금 직불제에 따라 김천시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줘야 하는데 왜 체불이 발생했을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한 야산에서는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6월 13일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멈췄습니다.

하청노동자 70명이 4월과 5월, 2달 치 월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체불된 임금은 총 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원청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김천시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김천시청에 여러 차례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사 발주자인 김천시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청 업체 노동자▶
"여기 일을 하러 왔고 사실 일 한 걸 알고 있고 사진이나 이런 게 올라갔으니까. 시에서 그럼 주면 되잖냐? 너희가 발주처니까. 그러니까 절차가 있어야 하니까 (안 된대요)"

임금 직불제에 따라 김천시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줄 때 임금은 별도 전용 계좌로 보냅니다.

건설사는 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노동자 계좌로 송금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사가 부도가 나 계좌를 압류당해도 노동자에게 임금은 주게끔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금 납부 증명을 할 수 없는 부도난 원청이 김천시에 임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 현재 임금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김천시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노동청에서 받아오면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김천시청 관계자▶
"다음 달에 확인이 되면 조사해서 이제 금액이 확정이 나오면 그 금액을 저희가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려고···"

그러나 하청 노동자들은 체불을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한 달여 걸린다며 생계가 막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겠다며 임금 직불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CG 김현주)

양관희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