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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사진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사진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 봄철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큰 곳, 각 시군구 경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조경업체와 목재 생산업체, 화목 농가를 점검합니다.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특히 농가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땔감용으로 가져가 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반출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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