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가운데 지방세를 내지 못한 체납자가 지난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12만 2천여 명으로 체납액은 630여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9월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처분받는 사람은 9만 3천여 명, 체납액은 521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납자는 6.6%, 체납액은 17.7%가 늘었습니다.
대구시의 체납 처분 내역은 자동차압류가 69,0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급여 등 채권압류 15,000여 건, 부동산 압류는 1,600여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