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교수 4명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영화 판사는 지난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받은 대학교수 4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에서 벌금 3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와 짜고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쓰는 수법으로 적게는 4천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7천만 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